문화재 주변 재개발·재건축 가능…인천시, 보존 반경 500m→300m로 축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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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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