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 조세금융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254 아이피 작성일 2023.10.23 10:49 컨텐츠 정보 25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3Fno%3D151167&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KFVtmJTUDo_qJ1aMTl70T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