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변 소규모 건축계획 심의 기준 완화 - 제주매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8.73 아이피 작성일 2024.05.22 02:28 컨텐츠 정보 19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제주시 삼화지구와 아라지구 등 인구 밀집지역의 건축계획 심의 기준이 완화돼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도로변 소규모 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3Fidxno%3D33715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GJAAQjARUmkG2qBHm7SEV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