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 조선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79.169 아이피 작성일 2024.05.20 04:23 컨텐츠 정보 38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A씨는 2002년 10월 건축 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었다. ... A씨는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19/3JZ3RLV43ZGBLEIPPIALPS6Q7I/&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iJn3CvZbDZdku-ub6I7YY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