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고·등급제, 서울시 건축물부터 적용 - 한국건설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30.221 아이피 작성일 2024.05.07 13:13 컨텐츠 정보 26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산자부는 지난 2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 연면적 5,000㎡이상(공공기관은 3,000㎡) 중·대형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8117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ARFS-VVQ8Sv2cLBfFhc7R 1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