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공사중단건축물 특별법' 제 기능 못한다 - 충청투데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39.116 아이피 작성일 2024.04.23 22:44 컨텐츠 정보 27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심 속 방치 건축물 이대론 안된다] 시·도지사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의무인데 실행하는 지자체 無 시·도가 기초단체 예산 빼앗아야 하는 구조에 법적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219472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KqTa3WWoHgzXnZ-uaA76m 2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