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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산업체 등 불법 가설건축물 합법화 유도 위한 상담 진행 - 비전2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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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 신청과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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