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세 별도'라도 세율 약정 안 하면 무조건 '10%' 아니다" - 머니투데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20.75 아이피 작성일 2024.04.14 14:18 컨텐츠 정보 28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테리어업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mt.co.kr/mtview.php%3Fno%3D2024041411093390119&ct=ga&cd=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usg=AOvVaw0hB2WeOnmxJZUa_U1tdMHw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