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칼럼] '농촌다움'이 아닌 '농촌다음(Next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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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과 성장 지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법률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대국민 공감대 하에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 균형발전 기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농촌을 농촌 답게 조정, 지원하자는 것이 본 법의 주요 목적이자 핵심 사안인데, 회복이 필요한 농촌다움이란 무엇일까? '농촌다움'은 농촌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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