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판매시설 불가 지역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 < 강원 < 전국 < 기사본문 - 내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19.161 아이피 작성일 2024.03.12 10:37 컨텐츠 정보 30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내외일보] 김의택 기자 = 원주시는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려는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90651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TOQejR6JZYIJqdpw8JjTm 1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