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총회 비용 내라고?" 수원 재개발조합, 시공사 상대 '황당 소송' 전말 | 비즈한국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27.245 아이피 작성일 2024.03.05 13:57 컨텐츠 정보 25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비즈한국] 경기 수원시 한 재개발조합이 13년 전 개최한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을 달라며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7212&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sWaEVMM7xJbqx1PHmugSM 2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