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남지청,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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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 지난 19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건설업자 최모씨(5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최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한 바 있다.이에 최모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 부정한 방법으로 약 2억 6천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해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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