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취득세 감면법 대표발의 - 인천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45.154 아이피 작성일 2023.10.13 01:37 컨텐츠 정보 22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된다. 현행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시 조합 및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414528&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aH3QtzPnt_yFdYDX7lZVZ 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