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연합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98.220 아이피 작성일 2024.02.21 00:22 컨텐츠 정보 26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되는 사례가 발생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yna.co.kr/view/AKR20240220086700056&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js4Xxx67vCFLW-PE_Fitg 3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