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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공사 미착수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신고해야 -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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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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