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검찰·피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 네이트 뉴스

컨텐츠 정보

본문

인천지검은 1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1,250 / 4052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