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 네이트 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9.202 아이피 작성일 2024.02.13 22:40 컨텐츠 정보 27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인천지검은 1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nate.com/view/20240213n34213%3Fmid%3Dn010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yP13YVUzClX5fDbZ3e861 3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