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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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1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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