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 앞둔 주택에 종부세 부과한 세무서…法 "납부 대상 아냐" - K그로우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9.24 아이피 작성일 2024.02.13 14:39 컨텐츠 정보 27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철거를 앞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grow.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826364&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hUcGbQEsSOSrd0Hmt8E08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