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최대 3년 이하 징역 - K그로우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27.32 아이피 작성일 2024.02.13 12:39 컨텐츠 정보 28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부동산정책·업계동향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거래 전에 핸드폰으로 '토지거래허가' 사전 검토 가능? 빌딩초고층 건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최대 3년 이하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grow.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826360&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vDvLcpOk4Q1oBzmCrJlLR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