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안전조치 개선명령 불이행 시 최대 징역 3년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13.116 아이피 작성일 2024.02.13 10:38 컨텐츠 정보 25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미흡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22747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5sk40Vb7pBj2khZvbRhJi 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