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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안전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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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안전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한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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