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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미흡 개선 안하면 최대 징역 3년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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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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