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소방청 '안전조치 명령' 안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 뉴시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47.213 아이피 작성일 2024.02.13 08:38 컨텐츠 정보 25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 전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개선 ...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소방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obile.newsis.com/view.html%3Far_id%3DNISX20240212_000262379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_JfvExJG8LtRl2RMgT7BD 5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