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장성군, 신규시책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문제 해결 나서 - 내외일보

컨텐츠 정보

본문

... 김형준 기자 = 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건축물대장에 등재 ... 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3)으로 하면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0,357 / 4046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