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데일리안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20.112 아이피 작성일 2024.02.12 12:28 컨텐츠 정보 27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dailian.co.kr/news/view/132743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xGUsNYEagCAqPE-f8pv45 1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