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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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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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