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1회 한해 신축' 허용... 시행령 13일 시행 - 경인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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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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