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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재개발·재건축 온라인 동의 가능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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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재개발‧재건축 총회 사전의결이나, 동의서 제출은 서면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사결정 지연, 비용지출 증가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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