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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해 항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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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남 씨 측은 지난 7일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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