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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징역 15년형..."공동체 신뢰 망가뜨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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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왕'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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