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사기죄 법정최고형 징역 15년...피해자들 "형량 너무 낮다" - 경기신문
컨텐츠 정보
- 25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