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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15년형 선고‥법정최고형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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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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