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남 씨 징역 15년 선고...공범 모두 실형 / YTN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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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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