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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해제된다···축구장 59개합친 37만 - 구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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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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