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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절차 개선 - 경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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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설건축물(농막 등)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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