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절차 개선 - 경남매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97.143 아이피 작성일 2024.02.01 00:22 컨텐츠 정보 30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거창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설건축물(농막 등)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53462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ICwfW0ZGsbSfRAaIKSn4m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