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개발·재건축 2곳 가능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22.132 아이피 작성일 2024.01.31 22:22 컨텐츠 정보 23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울산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3Fidxno%3D521276&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Hy9EtsiijCASEaRRa3A-O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