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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주택 공급 여건 개선"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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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신축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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