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다 되서 철거하는데 종부세 내라고?…법원 "부과 대상 아냐" - K그로우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48.208 아이피 작성일 2024.01.29 16:13 컨텐츠 정보 22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K그로우 이연진 기자] 법원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9일 법조계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grow.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826221&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sBzflr1w9eCmbbJQsjlOO 1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