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승인 받을 수 있다…'전통사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서울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45.85 아이피 작성일 2024.01.27 00:05 컨텐츠 정보 21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3Fid%3D2024012650018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jpKGotvS50JwNYulAxOK_ 1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