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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의 뻔뻔함…“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시라” 법정 발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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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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