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3년' 의료법·약사법…국무회의 통과 '23일 시행' - 서울뉴스통신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1.189 아이피 작성일 2024.01.17 11:39 컨텐츠 정보 24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오는 23일부터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을 주고 받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763761&ct=ga&cd=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usg=AOvVaw37zBi1YcthJsBbJtzH91nL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