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법원 “별도 허가 받아야” - 조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6.♡.27.189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20:35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구글 제미나이가 생성한 기사 관련 이미지.건축허가 단계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라도 해당 효력은 공사 기간에 한정되며, 공사가 끝난 뒤 도로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6/06/20260621570429.html&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afCy4Menxsm1bFURsDr4n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