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수십 년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물주들…法 “별도 허가 받아야” - 서울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8.♡.163.174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10:35 컨텐츠 정보 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sedaily.com/article/20058152&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GnhunASkdthJQeKLjBRhS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