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물 앞 도로 수십 년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물주들…法 “별도 허가 받아야” - 서울경제

컨텐츠 정보

본문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5,857 / 7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