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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장비 임대 등 항만공사 사업범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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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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