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장비 임대 등 항만공사 사업범위 넓어졌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14.♡.214.1 아이피 작성일 2026.06.20 12:33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앞으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 등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321578&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TPXXGzP9om2B9l2gpuO2r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