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이투데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21.160 아이피 작성일 2024.01.01 16:11 컨텐츠 정보 29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경기 시흥의 투기 의혹 농지. (뉴시스)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etoday.co.kr/news/view/231691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nnZ644WGrsb8Yjw7XIZAS 3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