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구역 내 도로·주차장·공원·공공용지·녹지 토지...재산세 감면대상 또는 비과세대상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68.♡.8.37 아이피 작성일 2026.02.18 10:23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하우징타임즈]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ousingtime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776&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SoFHl0ZVuTiu0waNkJoBP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