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감리제 도입, 심도 있게 추진해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77 아이피 작성일 2026.02.16 06:22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득한 것으로 갈음하는 '의제규정' 때문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취지에도 불구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4549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UC5mDGeTwutWHANDDO1Jz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