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하겠다며 돈 빌리고 갚지 않은 부자 '유죄'…'돌려막기' 등으로 위험성 초래 - 인천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173 아이피 작성일 2026.02.01 16:08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주택 건축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건축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131606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RswL7E_6wrK07TzuxWiRi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