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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하겠다며 돈 빌리고 갚지 않은 부자 '유죄'…'돌려막기' 등으로 위험성 초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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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건축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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