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인허가 기간 단축 위해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 - 매일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66.166 아이피 작성일 2025.12.23 09:38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건축 수·허가자) 변경 시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318134&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mKvtjN2gR9PVZbJxtKq9H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