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완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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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1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완화)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에 대한 탄력적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 왔다.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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